공고와 이의제기
이의제기서를 냈는데도 계좌가 계속 막혀 있습니다.
핵심 답변
접수증만으로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법 제8조는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뒤 2개월 동안 지급정지를 유지하는 경우를 정하고, 충분한 객관적 소명에 따른 조기 해제도 허용합니다. 접수일·피해자 통지일·소송 유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은행 접수일에서 두 달 뒤면 반드시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8조의 유지 기간은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그 전 해제도 가능하지만, 소송 등 별도의 유지 사유가 있으면 기간만 지났다고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두 번째 2개월이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한인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과 해제 판단의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은 다릅니다. 법 제8조제2항은 후자의 기간이 지나기 전 지급정지를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내 서류 제출일만으로 해제일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만 법정 이의제기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통지됐는지, 소송이 진행 중인지, 어떤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단순 대기와 추가 소명 중 필요한 대응을 정하세요.
먼저 확인할 내용
-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는지
-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의 현재 상태
지금 할 일
- 은행이 법 제7조의 이의제기로 처리했는지와 피해자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 남은 제한 금액과 유지 근거, 소송 계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족한 소명을 보완하고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기 해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이의제기서 사본
- 접수기록
- 보완 요청
- 은행 상담기록
관련 법령·기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3 확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조의2·제5조·제7조~제9조·제13조·제13조의2 (2026.9.8. 시행본)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