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공고와 이의제기

이의제기서를 냈는데도 계좌가 계속 막혀 있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접수증만으로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법 제8조는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뒤 2개월 동안 지급정지를 유지하는 경우를 정하고, 충분한 객관적 소명에 따른 조기 해제도 허용합니다. 접수일·피해자 통지일·소송 유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01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은행 접수일에서 두 달 뒤면 반드시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8조의 유지 기간은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그 전 해제도 가능하지만, 소송 등 별도의 유지 사유가 있으면 기간만 지났다고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두 번째 2개월이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한인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과 해제 판단의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은 다릅니다. 법 제8조제2항은 후자의 기간이 지나기 전 지급정지를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내 서류 제출일만으로 해제일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만 법정 이의제기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통지됐는지, 소송이 진행 중인지, 어떤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단순 대기와 추가 소명 중 필요한 대응을 정하세요.

02

먼저 확인할 내용

  •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는지
  •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의 현재 상태
03

지금 할 일

  1. 은행이 법 제7조의 이의제기로 처리했는지와 피해자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2. 남은 제한 금액과 유지 근거, 소송 계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부족한 소명을 보완하고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기 해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4

준비할 자료

  • 이의제기서 사본
  • 접수기록
  • 보완 요청
  • 은행 상담기록
05

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YouTube 영상 · 김진동 변호사

계좌지급정지 시 채권소멸절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무엇인가 (3편)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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