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좌가 막힌 경우
직원 계좌로 회사 거래대금을 받은 뒤 그 계좌가 막혔습니다.
핵심 답변
왜 회사가 아닌 직원 계좌로 돈을 받았는지, 회사의 지시와 실제 거래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와 직원 개인의 계좌 흐름을 함께 보존하십시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회사 돈이면 직원은 상관없는 일인가요?
계좌 명의인은 직원이므로 왜 자기 계좌를 제공했고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제 회사 거래였다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전체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 거래 증명과 직원 개인의 역할 소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계좌 명의인이 직원이면 은행·수사기관의 확인도 직원에게 올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좌 사용 지시, 고객에게 해당 계좌를 안내한 기록, 입금 후 회사로 정산한 내역을 연결하세요. 대표의 사후 확인서 한 장으로 직원의 설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회사 매출인지, 직원이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계좌를 사용하게 했는지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비밀번호·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그 사실도 별도 쟁점입니다. 회사 편의 때문에 받았다는 이유로 중요한 경위를 생략하지 마세요.
먼저 확인할 내용
- 직원 계좌 사용을 지시한 사람과 이유
- 입금자와 회사 거래처의 관계
- 입금 후 회사로 전달된 방식
지금 할 일
- 회사 지시와 거래처 대화를 저장합니다.
- 입금부터 회사 전달까지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 직원 개인 돈과 회사 돈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준비할 자료
- 업무지시 대화
- 회사 계약·주문 자료
- 직원 계좌거래내역
관련 법령·기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3 확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조의2·제5조·제7조~제9조·제13조·제13조의2 (2026.9.8. 시행본)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