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사업계좌가 막힌 경우

직원 계좌로 회사 거래대금을 받은 뒤 그 계좌가 막혔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왜 회사가 아닌 직원 계좌로 돈을 받았는지, 회사의 지시와 실제 거래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와 직원 개인의 계좌 흐름을 함께 보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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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회사 돈이면 직원은 상관없는 일인가요?

계좌 명의인은 직원이므로 왜 자기 계좌를 제공했고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제 회사 거래였다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전체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 거래 증명과 직원 개인의 역할 소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계좌 명의인이 직원이면 은행·수사기관의 확인도 직원에게 올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좌 사용 지시, 고객에게 해당 계좌를 안내한 기록, 입금 후 회사로 정산한 내역을 연결하세요. 대표의 사후 확인서 한 장으로 직원의 설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회사 매출인지, 직원이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계좌를 사용하게 했는지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비밀번호·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그 사실도 별도 쟁점입니다. 회사 편의 때문에 받았다는 이유로 중요한 경위를 생략하지 마세요.

02

먼저 확인할 내용

  • 직원 계좌 사용을 지시한 사람과 이유
  • 입금자와 회사 거래처의 관계
  • 입금 후 회사로 전달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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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일

  1. 회사 지시와 거래처 대화를 저장합니다.
  2. 입금부터 회사 전달까지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3. 직원 개인 돈과 회사 돈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04

준비할 자료

  • 업무지시 대화
  • 회사 계약·주문 자료
  • 직원 계좌거래내역
05

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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