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소송과 금융거래 제한

지급정지 이후 새 계좌를 만들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새 계좌 개설이 실제로 거절됐다면 단순 지급정지 때문인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나 금융회사 내부 확인 때문인지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모든 은행에 영구적으로 같은 제한이 생겼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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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한 번 지급정지되면 평생 통장을 못 만드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제한이 어떤 근거로 적용됐는지와 금융회사가 왜 개설을 거절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해제된 뒤에도 정보 반영에 시간이 걸리는지 별도로 물어보십시오.

새 계좌 개설 거절과 기존 계좌 이체 제한은 별개로 확인하세요

은행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 부족으로 인한 한도제한, 법정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계좌를 만들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거절 사유와 보완 가능한 자료, 명의인 제한의 존재를 구별해 확인하세요.

기존 지급정지를 해결했더라도 새 계좌의 거래 목적 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은행의 거절만으로 전 금융회사에서 영구적으로 개설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원인이 된 등록·제한의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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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내용

  • 계좌개설을 신청한 금융회사와 날짜
  • 안내받은 정확한 거절 사유
  • 현재 적용된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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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일

  1. 창구에 거절 근거와 해제 확인 부서를 문의합니다.
  2. 기존 은행에서 현재 제한 종류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3. 필요한 해제 또는 소명 절차를 구분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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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자료

  • 계좌개설 거절 안내
  • 지급정지·제한 통지
  • 은행 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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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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