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금융거래 제한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합니다.
핵심 답변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은행 이의제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공고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은행 절차와 돈을 받을 근거를 확인해 다음 대응을 정하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합의는 한 가지 해결 방법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은행에 자료를 내거나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현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거부와 반환책임의 유무는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잃었으므로 판매자의 설명을 쉽게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만이 유일한 대응 방법은 아닙니다. 정당한 대금이라는 소명으로 은행 이의제기를 하고, 반환의무를 다투는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유리해지거나 상대방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대기 중에도 공고 기한은 진행됩니다. 신고인 특정과 송달에 필요한 절차는 법원을 통해 검토하고, 반복 연락으로 설득하려다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먼저 확인할 내용
- 상대방 정보를 합법적으로 알고 있는지
- 은행 절차와 신고 금액의 현재 상태
- 정상 거래를 뒷받침할 자료
지금 할 일
- 합의 연락과 별개로 공고일과 이의제기 기간을 확인합니다.
- 은행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 정상 거래의 근거와 기존 이의제기 결과로 소송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은행 안내
- 연락 시도 기록
- 거래 증빙
관련 법령·기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3 확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조의2·제5조·제7조~제9조·제13조·제13조의2 (2026.9.8. 시행본)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