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소송과 금융거래 제한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합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은행 이의제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공고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은행 절차와 돈을 받을 근거를 확인해 다음 대응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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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합의는 한 가지 해결 방법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은행에 자료를 내거나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현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거부와 반환책임의 유무는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잃었으므로 판매자의 설명을 쉽게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만이 유일한 대응 방법은 아닙니다. 정당한 대금이라는 소명으로 은행 이의제기를 하고, 반환의무를 다투는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유리해지거나 상대방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대기 중에도 공고 기한은 진행됩니다. 신고인 특정과 송달에 필요한 절차는 법원을 통해 검토하고, 반복 연락으로 설득하려다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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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내용

  • 상대방 정보를 합법적으로 알고 있는지
  • 은행 절차와 신고 금액의 현재 상태
  • 정상 거래를 뒷받침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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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일

  1. 합의 연락과 별개로 공고일과 이의제기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은행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3. 정상 거래의 근거와 기존 이의제기 결과로 소송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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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자료

  • 은행 안내
  • 연락 시도 기록
  • 거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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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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