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사업계좌 지급정지

막힌 사업계좌,
문제 거래부터 풀어야 합니다.

계약부터 납품·정산까지 돈을 받은 근거를 설명하고, 급여와 거래처 지급 일정에 맞춰 대응을 검토합니다.

지급정지 금액이 작아도 급여·임대료·매입대금 결제가 막히면 사업 피해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건가액만으로 대응 필요성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작성·검토: 김진동 변호사 · 2026년 9월 11일 기준 · 내용 업데이트 2026년 9월 23일

먼저 모을 자료

문제된 거래계약서, 주문서, 대화, 송장, 환불 협의
평소 영업사업자등록증, 판매페이지, 같은 유형의 정상 거래
계좌 흐름문제 입금 전후의 전체 거래내역
실제 피해급여·임대료·매입대금 등 예정된 지급자료

자료를 만들 때 주의할 점

  • 문제된 입금만 떼어내지 말고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는 일부 화면이 아니라 앞뒤 내용이 이어지게 보관합니다.
  • 여러 명의 입금이 섞였다면 각 입금의 주문번호와 거래 이유를 연결합니다.
  • 지급정지 뒤 거래처에 보낸 안내와 취소·연체 자료도 남깁니다.

장부 전체보다 문제 거래 한 건이 먼저입니다

입금이 많더라도 은행이 지목한 날짜·금액을 주문 또는 정산번호와 연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거래의 계약·납품·검수·입금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평소 거래 방식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덧붙입니다. 정상 영업을 한다는 설명만으로 문제 입금을 받을 근거까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입금액이 다르면 합산·분할 지급이나 수수료 차감 내역을 설명해야 합니다. PG·플랫폼 정산금이라면 정산서에서 개별 주문까지 연결하세요.

급여가 급한 것과 해제의 근거는 나누어 설명하세요

급여·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제기에서는 돈을 받은 법적 근거와 거래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고, 지급예정표로 실제 사업 차질과 긴급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인 계좌인지 대표자·직원 개인 계좌인지도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계좌 명의인이 다르면 계좌를 사용한 이유와 돈이 회사로 전달된 내역까지 검토합니다. 납부 기한이 다가온 비용은 은행에 확인한 이용 가능 범위 안에서 적법한 대체 지급방법도 검토하세요.

이의제기로 끝나지 않으면 무엇을 검토하나요?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와 채권소멸절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한 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묶인 돈뿐 아니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과 금융거래 제한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접수만으로 모든 거래가 즉시 재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에 제출할 자료와 실제 제한 종료를 확인하는 후속 절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하기 →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급여·정산이 막혔다면,
사업계좌 대응을 서두르세요.

은행 안내와 문제 거래, 가장 가까운 지급일을 말씀해 주세요.
이의제기와 소송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전화 상담 15분 무료 · 사건 진행 비용은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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