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이의제기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적어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거래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받을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이를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은행 양식의 칸이 소명의 분량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창구에서 받은 양식에 서너 줄을 즉석에서 적는 것만으로 제출을 마치지 마세요. 은행 양식은 접수에 사용하되, 충분한 설명은 별도 이의제기서에 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 문제된 입금과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 돈을 받을 법적 근거와 해당하는 이의제기 사유를 밝힙니다.
- 각 주장에 계약·대화·입금·배송 등의 증빙을 연결합니다.
- 빠진 내용과 자료가 없는지 검토한 뒤 은행의 접수방법에 맞춰 제출합니다.
기한이 촉박할수록 제출 내용을 먼저 점검하세요
이의제기는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채권소멸공고가 올라왔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해 짧은 서면부터 내지 마세요. 남은 기한과 현재 확보한 자료를 즉시 확인하고, 기한 안에 무엇을 소명하고 제출할지 신속히 상담하세요. 자료를 기다리며 기한을 넘겨서도 안 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세 가지 경우
-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 문제된 돈을 상품·서비스 대금이나 다른 정당한 이유로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 해당 계좌가 피해금을 빼돌리기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정상 거래대금을 받았더라도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되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공고일금융감독원 채권소멸공고가 언제 올라왔는지
신고된 금액어느 입금이 피해금으로 신고됐는지
거래 상대방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돈을 받았는지
거래 이후돈이 어디로 이동했고 무엇에 사용됐는지
이의제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반환책임을 계속 주장하거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미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지는 금액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근거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이의제기서,
제출 전에 상담하세요.
받은 은행 안내와 작성 중인 서류가 있다면 준비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소명하고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할지 상담합니다.
초기 전화 상담 15분 무료 · 사건 진행 비용은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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