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와 이의제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는 누구 돈을 없애겠다는 뜻인가요?
핵심 답변
공고된 계좌의 예금채권 중 대상 금액을 소멸시켜 피해환급에 사용하려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내 대출빚을 없애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고를 발견한 날이 아니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제기에 필요한 소명과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없어지는 것은 대출빚이 아니라 공고 대상 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입니다.
통장 잔액은 법적으로 계좌 명의인이 은행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소멸절차는 그 권리 가운데 공고된 대상 금액을 소멸시킨 뒤 피해환급 절차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이의가 있다면 발견한 날이 아니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없어지는 것은 내 대출이 아니라 공고된 예금채권입니다
예금채권은 은행에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입니다. 법 제9조는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 대상 채권이 소멸하도록 정합니다. 공고된 대상 금액과 통장 전체 잔액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경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정상 대금이라면 기간 내 법정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계속 사실의 은행 제출과 소멸절차의 처리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공고에 적힌 금융회사·계좌와 채권소멸 대상 금액
- 최초 공고일과 공고 종료 예정일
- 은행에 이의제기가 접수됐는지와 현재 처리 단계
지금 할 일
- 공고의 전체 화면과 상세 내역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인지 계산합니다.
-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이라면 거래 자료를 갖춰 해당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방법을 문의합니다.
준비할 자료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사본
- 문제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 문제 금액의 계약·주문·정산 근거
관련 법령·기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3 확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조의2·제5조·제7조~제9조·제13조·제13조의2 (2026.9.8. 시행본)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