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와 이의제기
채권소멸절차 공고에서 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답변
이름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최초 공고일, 금융회사와 계좌, 채권소멸 대상 금액을 함께 저장하십시오. 이의제기 가능 기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발견한 날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오늘 공고를 발견했으니 오늘부터 기간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내가 본 날이 아니라 공고에 적힌 최초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검색 결과 화면만 저장하지 말고 공고문 안의 계좌, 금액, 금융회사와 공고일이 함께 보이도록 보관하십시오.
이름 조회는 시작이고, 기한은 공고문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이름의 공고가 있다면 금융회사·계좌·금액으로 본인 건을 확인하세요. 최초 공고일은 이의제기 기한과 채권소멸 시점의 기준이므로 검색한 날짜와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 공고가 있다고 최초 공고일부터의 기간이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고문은 유죄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대응 없이 두면 대상 예금채권이 소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은행 통지와 원공고를 확보하고, 공고된 금액별로 정상 대금을 받은 이유와 대응 기한을 정리하세요.
먼저 확인할 내용
- 최초 공고일
- 금융회사와 계좌
- 채권소멸 대상 금액과 현재 처리 상태
지금 할 일
- 공고 화면 전체를 저장합니다.
- 은행에 이의제기 접수 여부와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 문제된 입금과 연결되는 거래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준비할 자료
- 공고 화면
- 은행 통지
- 문제 입금 거래자료
- 이의제기 접수기록
관련 법령·기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3 확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조의2·제5조·제7조~제9조·제13조·제13조의2 (2026.9.8. 시행본)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