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금융거래 제한
피해신고인과 합의하면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나요?
핵심 답변
합의와 은행의 실제 조치 해제는 같은 순간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합의 내용, 신고 취하 또는 확인서 제출 방식과 은행이 요구하는 절차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합의금을 보내면 그 즉시 인터넷뱅킹이 되나요?
합의금 송금, 신고인의 후속 조치, 은행의 접수와 제한 해제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합의서에는 누가 어떤 서류를 언제 제출할지도 적어야 실제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할 돈과 끝내려는 절차를 합의서에서 특정하세요
합의 상대방이 실제 피해신고인인지, 어느 입금·신고금액에 대한 합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이행 시기, 잔여 반환청구의 처리와 은행에 제출할 취하·확인 서류를 구체화하고 실제 은행 처리도 확인하세요.
다른 피해신고나 소송이 남아 있으면 한 사람과 합의해도 전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도 합의만으로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통장협박을 한 사람이 “해제해 주겠다”고 요구한 돈은 피해자와의 정식 합의와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합의 대상 금액과 분쟁 범위
- 신고인이 하기로 한 조치와 기한
-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와 처리시간
지금 할 일
- 말로만 합의하지 말고 내용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 은행에 필요한 취하·확인 서류를 미리 문의합니다.
- 서류 제출 후 실제 제한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합의서
- 송금 또는 이행 증빙
- 은행 접수 확인
관련 법령·기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3 확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조의2·제5조·제7조~제9조·제13조·제13조의2 (2026.9.8. 시행본)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 통장협박 유형과 피해금 외 잔액 해제를 위한 개정 설명 (2024.2.1.)금융위원회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