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거래
코인 P2P 거래대금을 받은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핵심 답변
코인 거래소 화면만으로 입금자가 실제 거래 상대방인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주문번호, 상대 계정, 코인 이전 시각과 수량, 원화 입금자를 한 거래로 연결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코인을 실제로 보냈으면 정상 거래가 확실한가요?
코인을 보낸 사실과 원화를 보낸 사람이 같은 거래 당사자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내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코인을 가져가는 삼각 구조도 가능하므로 사람과 자산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플랫폼의 거래 완료 표시와 대금의 정당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P2P 플랫폼에서 코인이 인도됐어도 원화를 보낸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주문 상대방·입금자·코인 수신인을 연결하고, 명의가 달랐을 때 플랫폼 경고나 확인 절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존하세요.
보유 코인을 판매한 거래인지, 남의 돈을 받아 코인을 대신 사 준 거래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대금을 받을 권리와 당시 인식이, 후자는 송금 지시·보수와 자금 전달 역할이 함께 쟁점입니다. TXID만으로 두 경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P2P 플랫폼과 주문번호
- 플랫폼 상대 계정과 실제 원화 입금자
- 코인 이전 시각·수량·지갑 또는 체결 기록
지금 할 일
- 주문 상세화면과 대화를 저장합니다.
- 원화 입금과 코인 이전 시각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 입금자가 다르면 플랫폼 분쟁·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P2P 주문내역
- 원화 계좌내역
- 코인 전송·체결 기록
관련 법령·기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3 확인
- 2026년 10월 1일 시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3조·제4조·제7조·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1조~제6조 — 시행일과 조치별 적용례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1.20. 선고 2025고합600 — 가상화폐 구매대행·자금세탁 판단 사례 (확정 여부 미확인)서울북부지방법원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