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문자를 받은 직후
은행에서 지급정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문자에 적힌 은행과 계좌를 확인하고, 은행의 공식 전화번호로 지급정지된 범위와 문제된 입금의 날짜·금액을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 그 돈을 받은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문자에 있는 번호로 바로 전화해도 되나요?
은행을 사칭한 문자인 경우도 있으므로 문자 속 링크나 번호부터 사용하지 마십시오. 은행 앱, 통장 또는 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표번호를 따로 확인해 전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통화에서 확인할 것은 문제 입금과 기한입니다
은행에는 “어떤 입금 때문에, 어느 계좌가, 얼마까지 제한됐는지”를 나누어 물으세요. 피해신고 금액과 계좌 잔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가 아직 없어도 지급정지된 날부터 이의제기가 가능하므로 공고 검색 결과를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물건값을 받았다면 주문·입금·인도를, 모르는 돈이라면 입금 후 연락과 반환 요구를 먼저 보존하세요. 통화 도중 추측으로 거래 이유를 정하거나 은행 양식에 몇 줄을 써서 끝내지 말고, 확인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가 있어도,
설명이 연결돼야 합니다.
납품대금과 제3자 입금을 예로 든 설명입니다.
입금 전후의 대화에서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확인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사건 결과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문자가 실제 거래은행에서 온 것인지
- 어느 계좌의 어떤 금액이 지급정지되었는지
- 문제된 입금이 언제 누구에게서 들어왔는지
지금 할 일
- 은행 앱이나 대표번호로 지급정지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 문제된 입금 전후의 거래내역을 내려받습니다.
- 상대방과 나눈 문자·메신저 대화와 계약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은행 문자
- 입금 전후 거래내역
- 상대방과의 대화
- 돈을 받은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
관련 법령·기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3 확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조의2·제5조·제7조~제9조·제13조·제13조의2 (2026.9.8. 시행본)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