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이 들어온 경우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핵심 답변
연락해온 사람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바로 보내지 말고, 거래은행의 공식 연락처로 모르는 입금 사실과 반환 방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돈을 손대지 않고 두면 자동으로 해결되나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지급정지 원인과 반환 절차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모르는 입금이라고 알리고, 언제 누구에게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해 임의 송금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 돈과 정상 대금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거래 약정도 없이 들어온 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건값·대여금 변제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못 보냈다”고 연락하더라도 실제 송금인인지부터 은행을 통해 확인하세요. 반환 요구 메시지와 입금 시각을 남겨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기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 계좌 명의인도 피해금을 자기 돈처럼 인출하면 별도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범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르는 돈을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입금자명과 입금시각·금액
- 입금 전후 연락해온 사람이 있는지
- 입금된 돈을 이미 옮기거나 사용했는지
지금 할 일
- 은행 대표번호나 공식 앱으로 모르는 입금을 알립니다.
- 입금내역과 연락받은 번호를 저장합니다.
- 은행의 반환 안내와 담당부서를 기록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입금내역
- 연락받은 번호
- 문자·메신저 대화
- 은행 상담기록
관련 법령·기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조의2·제5조·제7조~제9조·제13조·제13조의2 (2026.9.8. 시행본)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 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 피해금 임의 인출과 횡령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