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이 들어온 경우
모르는 돈을 보낸 사람이 다른 계좌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핵심 답변
상대방이 지정한 제3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지 마십시오. 거래은행에 착오송금 여부와 반환 절차를 확인하고 은행이 안내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받은 금액만 그대로 돌려주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보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보내면 ‘입금→재송금’이라는 별도의 자금 흐름이 생깁니다. 실제 착오송금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반환은 반드시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돈을 두 번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에게 입금받고 연락한 B의 계좌로 보냈다면, A에 대한 반환의무가 그 송금으로 끝났는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요청자가 진짜 송금인인지, B가 적법한 수령권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 “돌려줬다”고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원입금 은행에 반환 요청을 알리고 지급정지·피해신고 여부와 공식 반환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수수료를 남기라고 하거나 즉시 여러 계좌로 나누어 보내라고 한 지시는 재송금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이므로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연락한 번호와 실제 입금자의 관계
- 반환을 요구한 계좌의 명의
- 상대방이 재송금을 재촉하거나 대가를 제안하는지
지금 할 일
- 상대방과의 통화·문자 내용을 보관합니다.
- 거래은행에 입금과 반환 요구를 함께 알립니다.
- 은행의 공식 안내 전에는 돈을 옮기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입금내역
- 반환 요구 메시지
-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
- 은행 상담기록
관련 법령·기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조의2·제5조·제7조~제9조·제13조·제13조의2 (2026.9.8. 시행본)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 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 피해금 임의 인출과 횡령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