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정상적인 판매대금은 법 제7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와 인도뿐 아니라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도 쟁점입니다. 주문·입금·인도 자료와 당시 상대방을 확인한 기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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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실제로 물건을 팔았다고 말하면 바로 풀리나요?

말만으로 정상 거래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판매글, 구매자와의 대화, 입금자 이름, 송장과 배송완료 기록이 같은 거래를 가리켜야 합니다. 자료 사이에 사람이 다르면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정상 판매였다는 사실과 당시 인식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 제7조제1항제2호는 실제 물건값·용역비 등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의 이의제기를 정합니다. 판매 사실 외에도 당시 사기임을 알았는지,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가 쟁점입니다. 비정상적인 입금 지시를 받았다면 그 대화도 빼서는 안 됩니다.

판매글부터 인도 완료까지 한 거래로 이어지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 후 만든 확인서보다 거래 당시의 가격 협상, 제3자 입금 설명, 배송·직거래 기록이 당시 판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판결: 순금 목걸이를 팔고 피해금을 받은 판매자

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다216187 사건에서는 중고 순금 목걸이 판매자가 물건을 넘기고 받은 대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매매대금이라는 법적 근거와 악의·중대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법리에서 판매자의 악의·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판단의 기준입니다.

은행 이의제기에서는 명의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내 잘못을 입증해야 하니 자료를 낼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최종 승소나 즉시 지급정지 해제를 보장하는 사례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자료가 있어도,
설명이 연결돼야 합니다.

납품대금과 제3자 입금을 예로 든 설명입니다.

한 거래로 연결되는가?계약 · 실제 이행 · 입금 경위를 함께 대조합니다.
입금자가 다른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입금 전후의 대화에서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확인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사건 결과가 아닙니다.

02

먼저 확인할 내용

  • 문제 입금이 실제 매매계약과 물건 인도에 대응하는지
  • 구매자·입금자·수령인이 다르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확인했는지
  • 가격·입금 지시·거래 방식에 이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03

지금 할 일

  1. 판매글과 주문내역을 원본 상태로 저장합니다.
  2. 구매자와 나눈 전체 대화를 저장합니다.
  3. 송장번호와 배송완료 화면을 입금내역과 함께 정리합니다.
04

준비할 자료

  • 판매글·주문내역
  • 전체 대화
  • 입금내역
  • 송장·배송완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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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정상 거래였다는 설명,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까요?

계약·대화·입금 내역을 연결해 살펴봅니다.
자료를 모두 정리하지 않아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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