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지급정지 문자를 받은 직후

경찰 연락은 없었는데 은행 계좌부터 지급정지될 수 있나요?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경찰에게 먼저 연락받지 않았더라도 피해신고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자를 무시하지 말고 은행에서 현재 조치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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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경찰이 조사도 안 했는데 은행이 먼저 막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급정지는 형사처벌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단계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 여부와 은행의 현재 조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린 뒤 지급정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 제4조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의 요청·정보를 바탕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명의인을 먼저 조사하거나 유죄를 확정해야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정상 대금을 받았다면 은행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조사 연락이 오면 같은 거래자료로 당시 인식과 역할을 설명하세요. 금융절차와 수사는 각자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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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내용

  • 문자가 실제 거래은행에서 온 것인지
  • 지급정지 조치일과 문제된 입금
  • 수사기관 사건번호가 이미 전달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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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일

  1. 은행 공식 대표번호로 조치 사실을 확인합니다.
  2. 문제 시기 전후의 거래자료와 대화를 보존합니다.
  3. 경찰 연락 전이라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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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자료

  • 은행 안내문자
  • 계좌거래내역
  •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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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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