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

물건이 아니라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인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용역대금이라면 무엇을 언제 의뢰받아 어떤 결과물을 제공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 업무지시, 결과물 전달과 정산 대화를 연결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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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나요?

계약서가 없다고 곧바로 정상 용역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을 주고받은 메시지, 작업 요청, 중간 결과물, 최종 파일을 보낸 기록과 정산 대화를 날짜순으로 모으면 실제 업무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업무가 진행된 흔적은 남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대금이라면 견적 승인, 작업 파일의 작성 시점, 수정 요청과 최종 전달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결과물·작업 흔적이 없으면 실제 용역의 대가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선금·중도금·잔금을 구분하고 어느 단계의 대가가 문제됐는지 적으세요. 계약자와 입금자가 다르면 대납 지시가 언제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 제7조의 정당한 대가 소명은 세금계산서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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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내용

  • 의뢰한 사람과 입금자가 같은지
  • 업무 범위와 대금이 언제 정해졌는지
  • 결과물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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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일

  1. 견적과 업무지시 대화를 저장합니다.
  2. 결과물을 보낸 날짜와 방법을 정리합니다.
  3. 세금계산서·영수증·정산내역을 입금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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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자료

  • 계약서 또는 견적
  • 업무지시 대화
  • 결과물 전달기록
  • 세금계산서·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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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정상 거래였다는 설명,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까요?

계약·대화·입금 내역을 연결해 살펴봅니다.
자료를 모두 정리하지 않아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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