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이 들어온 경우
모르는 입금을 이미 현금으로 찾아 전달했습니다.
핵심 답변
현금을 이미 찾았다면 인출 이후 어디에 사용하거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사용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지시로 전달한 경우는 쟁점이 다릅니다. 출금 내역과 관련 대화를 보존해 은행·수사 대응을 검토하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계좌로 다시 보낸 것이 아니면 자금 전달이 아닌가요?
현금으로 찾아 건넨 것도 돈의 이동입니다. 계좌 기록이 중간에서 끊기므로 오히려 CCTV, 위치, 통화기록과 본인의 구체적인 설명이 중요해집니다.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설명할 책임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와 누군가의 지시로 찾아 전달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돈이 내 것이 아니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후자는 전달 경로와 상대방의 지시·보수·당시 인식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7도17494는 사기방조가 성립하지 않는 사람의 임의 인출에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출 시각, ATM·영업점, 현금 전달 장소와 사용처를 남기고 소명 가능한 영수증·대화를 붙이세요.
먼저 확인할 내용
- 입금과 현금 인출 시각·장소
- 지시한 사람의 계정과 연락처
- 현금을 받은 사람의 인상·장소·이동 경로
지금 할 일
- 메신저와 통화기록을 보존합니다.
-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전달 경위를 상세히 적습니다.
- 추가 지시를 따르지 말고 담당 수사기관을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계좌·ATM 거래내역
- 통화·메신저 기록
- 이동·택시·위치 기록
관련 법령·기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조의2·제5조·제7조~제9조·제13조·제13조의2 (2026.9.8. 시행본)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 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 피해금 임의 인출과 횡령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