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문자를 받은 직후
한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다른 계좌는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핵심 답변
다른 계좌가 실제로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급정지 계좌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좌로 돈을 급히 옮겨 문제를 피하려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다른 계좌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인가요?
다른 계좌 사용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제한된 돈을 우회해 옮기거나 타인 명의를 빌리는 행동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용 가능한 계좌인지’와 ‘옮기려는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계좌와 이동해도 되는 돈을 구별하세요
본인 명의 다른 계좌가 제한되지 않았는지 은행에 확인하는 것과, 문제된 피해금을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금액을 따로 보내거나 현금화해도 지급정지 원인과 반환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급여·매출의 향후 수령 방법은 현재 제한 범위 안에서 은행과 정해야 합니다. 가족·직원 명의로 받으면 누구 매출인지, 누가 돈을 관리했는지 분쟁이 추가됩니다. 이미 대체 지급을 했다면 그 목적과 정산 근거를 별도로 남기세요.
먼저 확인할 내용
- 은행이 말하는 제한 대상 계좌
-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제한 여부
- 다른 계좌에서 실제 이체와 출금이 가능한지
지금 할 일
- 각 금융회사에 현재 제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 생활비와 사업상 필수 지급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새로운 입출금은 출처와 목적을 남길 수 있게 처리합니다.
준비할 자료
- 은행 제한 안내
- 보유 계좌 목록
- 필수 지급 일정
관련 법령·기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3 확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조의2·제5조·제7조~제9조·제13조·제13조의2 (2026.9.8. 시행본)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