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가상자산·코인 거래

코인은 이미 상대방 지갑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은행계좌가 막혔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코인을 이미 보냈더라도 은행에 들어온 원화가 피해신고되면 지급정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인 회수 가능성과 별개로 거래 당시 상대방, 입금자와 수신 지갑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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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코인 거래가 끝났는데 왜 며칠 뒤에도 통장이 막히나요?

피해자가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 전송 완료와 피해신고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어 거래가 끝난 뒤에도 은행 조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송 완료는 이행 증거이지 은행 신고를 막는 효력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피해 사실을 발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인 전송이 먼저 끝났더라도 받은 원화가 신고 대상이면 은행 지급정지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전송 완료 자료는 대금을 받을 거래를 실제 이행했다는 소명에 사용해야 합니다.

거래소 기록과 블록체인 기록의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시간·UTC를 표시해 순서를 맞추세요. 주문·입금·지갑 지정·전송·신고 통지 순서를 정리하면 코인을 보내기 전 무엇을 알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원화와 코인의 회수·해제 절차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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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내용

  • 은행의 문제 입금 시각과 금액
  • 코인 전송 완료 시각과 컨펌 상태
  • 구매자·입금자·지갑 소유자의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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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일

  1. 블록체인 탐색기의 TXID 상태와 거래소 출금 기록을 보관합니다.
  2. 한국시간·UTC를 구별하여 은행 입금과 코인 전송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3. 은행에는 거래 이행 자료를 제출하고 플랫폼에는 상대 계정·주문 기록 보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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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자료

  • 은행 입금내역
  • TXID와 블록 확인
  • 거래 상대방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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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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