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거래
코인은 이미 상대방 지갑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은행계좌가 막혔습니다.
핵심 답변
코인을 이미 보냈더라도 은행에 들어온 원화가 피해신고되면 지급정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인 회수 가능성과 별개로 거래 당시 상대방, 입금자와 수신 지갑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코인 거래가 끝났는데 왜 며칠 뒤에도 통장이 막히나요?
피해자가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 전송 완료와 피해신고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어 거래가 끝난 뒤에도 은행 조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송 완료는 이행 증거이지 은행 신고를 막는 효력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피해 사실을 발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인 전송이 먼저 끝났더라도 받은 원화가 신고 대상이면 은행 지급정지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전송 완료 자료는 대금을 받을 거래를 실제 이행했다는 소명에 사용해야 합니다.
거래소 기록과 블록체인 기록의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시간·UTC를 표시해 순서를 맞추세요. 주문·입금·지갑 지정·전송·신고 통지 순서를 정리하면 코인을 보내기 전 무엇을 알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원화와 코인의 회수·해제 절차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은행의 문제 입금 시각과 금액
- 코인 전송 완료 시각과 컨펌 상태
- 구매자·입금자·지갑 소유자의 일치 여부
지금 할 일
- 블록체인 탐색기의 TXID 상태와 거래소 출금 기록을 보관합니다.
- 한국시간·UTC를 구별하여 은행 입금과 코인 전송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 은행에는 거래 이행 자료를 제출하고 플랫폼에는 상대 계정·주문 기록 보존을 요청합니다.
준비할 자료
- 은행 입금내역
- TXID와 블록 확인
- 거래 상대방 대화
관련 법령·기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3 확인
- 2026년 10월 1일 시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3조·제4조·제7조·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1조~제6조 — 시행일과 조치별 적용례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