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거래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코인) 지급정지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계정과 가상자산도 지급정지·피해구제 체계에 포함됩니다. 시행 전 가상자산 사기 피해도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시행 이후 신청·요청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므로 거래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9월 거래도 10월에 지급정지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가상자산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개정된 정의·피해구제 신청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5조는 지급정지를 시행 이후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9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새 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 달라지는 범위
법률 제21503호는 2026년 3월 31일 공포되었고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이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뀝니다. 공포일인 3월 31일부터 새 지급정지 규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있는 돈뿐 아니라 법이 정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계정과 가상자산까지 대상이 넓어집니다. 의심거래에 대한 임시조치, 지급정지, 채권소멸·피해자산 환급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거래소가 그 자산을 직접 동결·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구제와 지급정지의 적용시점은 다릅니다
피해구제 — 부칙 제2조: 시행 전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법 제2조제2호·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과거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 부칙 제5조: 시행 이후 해당 계좌·계정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요청, 수사기관 등의 정보제공, 본인확인 결과 등이 언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서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코인을 팔고 대금을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점
9월에 USDT를 팔고 원화를 받았더라도 10월 이후 새로운 피해구제 신청 등에 따라 지급정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거래니까 무조건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일 검토와 함께 누구에게 어떤 대가로 코인을 보냈고, 입금자와 주문자가 왜 다른지 등 거래 경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 제7조의 이의제기는 정당한 권원 등 법정 사유의 소명이 필요하며, 정상 거래였다는 주장이나 TXID 하나만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계좌가 막혀 있다면
10월 1일이 되었다고 기존 은행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되거나 모든 절차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치의 근거와 적법성, 시행 후 새로 발생한 지급정지 사유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을 기다리느라 이의제기와 공고 관련 대응을 늦추지 마십시오.
먼저 확인할 내용
-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거래대금을 받았다가 계좌·계정이 막힌 사람인지
- 피해·거래일과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정보제공이 있었던 날
- 은행계좌 지급정지, 거래소 계정 지급정지, 본인확인·자금출처 심사 중 어떤 조치인지
- 제한된 원화·가상자산의 종류와 금액·수량, 채권소멸 공고 여부
지금 할 일
- 은행·거래소에 조치 근거와 접수일, 문제 된 입금·전송을 확인합니다.
- 피해일, 거래일, 신고·신청일, 지급정지 요청일과 실제 정지일을 구분해 적습니다.
- 정상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 주문·대화·입금·코인 전송을 연결하여 이의제기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시행일만 기다리며 기존 이의제기나 소송 대응을 미루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은행·거래소의 제한 통지와 근거 안내
-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의 접수일 자료
- 은행 입출금·거래소 주문 및 체결내역
- 지갑주소·TXID와 거래 상대방 대화
관련 법령·기관 안내
- 2026년 10월 1일 시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3조·제4조·제7조·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1조~제6조 — 시행일과 조치별 적용례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