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거래
보이스피싱 피해 가상자산(코인)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핵심 답변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법 제10조제4항은 환급할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자산을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고만 하면 투자원금이나 피해 당시 가격을 현금으로 보장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9월에 피해를 입었으면 현금 환급도 제외되나요?
피해일이 9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도 개정된 피해구제 신청 규정에 포함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 환급할 자산이 확보되어 현금화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현금 환급은 피해구제 절차 뒤의 지급 방법입니다
법 제10조제4항은 환급할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할 때, 거래소가 해당 자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구제 신청 즉시 은행이나 거래소가 자기 돈으로 피해액을 보상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환급 대상의 결정과 실제 지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총피해액·수량이 소멸채권의 금액·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자산이 부족하면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피해구제 절차에서 환급 대상으로 정해진 자산과 수량
- 가상자산 매도 후 금전 지급을 요청했는지
- 실제 매도 시점·가격과 지급내역
지금 할 일
- 먼저 피해구제 접수와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환급 대상이 정해지면 거래소에 매도 후 금전 지급 요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 환급 결정내역과 실제 매도·지급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준비할 자료
- 피해구제 신청자료
- 가상자산 종류·수량 내역
- 거래소 환급·매도 안내
관련 법령·기관 안내
- 2026년 10월 1일 시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3조·제4조·제7조·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1조~제6조 — 시행일과 조치별 적용례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