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가상자산·코인 거래

보이스피싱 피해 가상자산(코인)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법 제10조제4항은 환급할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자산을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고만 하면 투자원금이나 피해 당시 가격을 현금으로 보장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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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9월에 피해를 입었으면 현금 환급도 제외되나요?

피해일이 9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도 개정된 피해구제 신청 규정에 포함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 환급할 자산이 확보되어 현금화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현금 환급은 피해구제 절차 뒤의 지급 방법입니다

법 제10조제4항은 환급할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할 때, 거래소가 해당 자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구제 신청 즉시 은행이나 거래소가 자기 돈으로 피해액을 보상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환급 대상의 결정과 실제 지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총피해액·수량이 소멸채권의 금액·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자산이 부족하면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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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내용

  • 피해구제 절차에서 환급 대상으로 정해진 자산과 수량
  • 가상자산 매도 후 금전 지급을 요청했는지
  • 실제 매도 시점·가격과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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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일

  1. 먼저 피해구제 접수와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2. 환급 대상이 정해지면 거래소에 매도 후 금전 지급 요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3. 환급 결정내역과 실제 매도·지급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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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자료

  • 피해구제 신청자료
  • 가상자산 종류·수량 내역
  • 거래소 환급·매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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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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