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거래
10월 1일 전 가상자산(코인) 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10월 1일 전 가상자산 사기 피해도 개정법상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 다만 지급정지는 10월 1일 이후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5조). 피해 발생일과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10월 1일 전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부칙은 시행 전 피해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와 실제 지급정지 조치에 적용되는 시점은 서로 다른 조항이 정하므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날짜에 더해 해당 기관에 신청·요청이 들어왔거나 정보가 제공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칙 제2조: 시행 전 가상자산 사기 피해도 포함합니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제2조제2호)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제3조)을 시행 전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9월에 코인을 보낸 피해도 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개정된 피해구제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과거 코인 거래에 개정법 전체를 한꺼번에 소급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조치별 적용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3조~제6조: 조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임시조치(부칙 제3조·법 제2조의5): 시행 이후 계좌·계정이 의심거래로 추정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부칙 제4조·법 제2조의6): 시행 이후 계좌·계정 개설 신청, 한도 제한 해제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지급정지(부칙 제5조·법 제4조): 시행 이후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 수사기관 등의 정보제공, 본인확인 결과 등이 기준이며, 단순한 거래일이나 정지 문자 수신일과 다릅니다.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손해배상책임(부칙 제6조·법 제11조의2): 시행 이후 개정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것을 시행 전 거짓 신고에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1 · 9월 피해 → 10월 2일 피해구제 신청
9월 20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코인을 이전했고 10월 2일 개정법 제3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피해가 9월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행 후 신청에 따른 지급정지는 부칙 제5조와 법 제4조의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 환급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2 · 9월 코인 판매 → 10월 새 지급정지 요청
9월에 정상적인 코인 판매대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았는데 10월 2일 새로운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왔다면, 거래일이 시행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지급정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요청의 법적 근거, 피해자금과의 관련성, 대금을 받을 정당한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화 은행계좌의 지급정지는 개정 전에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었으므로 코인 거래와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조치가 모두 위법한 것도 아닙니다.
예시 3 · 9월에 이미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기존 지급정지가 10월 1일에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 조치는 당시 적용 법령과 정지 사유로 검토하고, 시행 후 새 신청·요청·정보제공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이의제기 기한이나 공고 후 절차가 새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시 4 · 9월 접수 → 실제 처리는 10월인 경우
실제 정지 처리일이 10월이라는 사정만으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칙 제5조의 기준은 계좌·계정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 시점입니다. 시행 전 신청·요청의 내용과 접수일, 시행 후 별도의 법정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코인을 보냈거나 원화를 받은 날짜와 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
- 해당 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온 날짜
- 수사기관 등의 정보제공이나 본인확인 결과가 나온 날짜
- 시행 전에 이미 내려진 조치인지, 시행 후 새로운 사유에 따른 조치인지
지금 할 일
- 거래일과 지급정지 통지일만 적지 말고, 신청·요청·정보제공 날짜도 확보합니다.
- 기관에 “어느 법 조항의 어떤 사유로, 언제 접수되어 정지됐는지”를 확인합니다.
- 10월 1일 전 거래라는 사유만으로 이의제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정상 거래라면 대금을 받을 근거와 전송내역을 함께 설명합니다.
- 이미 진행 중인 지급정지는 기존 공고일과 제출기한에 맞춰 대응합니다.
준비할 자료
- 피해·원화 입금·코인 전송 시각 자료
-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 접수일
- 은행·거래소 통지와 조치 근거
- 거래 주문·대화·TXID 및 공고문
관련 법령·기관 안내
-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1조~제6조 — 시행일과 조치별 적용례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 2026년 10월 1일 시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3조·제4조·제7조·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